반응형 홈택스1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단정리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에 대하여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에 0.5%를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도 ..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