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에 대하여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에 0.5%를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①홈택스를 통한 신고 ②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③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1️⃣홈택스 로그인(http://www.hometax.go.kr)
2️⃣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또는 (세금비서 서비스)
✔ 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예정 신고 또는 정기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신고하는 경우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세금비서를 따라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음
- 1개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3️⃣기본정보 → 사업자등록번호조회 → 업종선택
4️⃣매출·매입내역 작성
5️⃣신고서 제출하기 완료
주의사항
✔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카드전표 등을 꼼꼼히 확인
✔ 매출·매입액이 누락되거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이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