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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톳88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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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환급 기한 만료로 소멸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몰라서 놓친 건강보험료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환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상급병원(2~3인실)입원료,추나요법,임플란트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8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병의원에서 차액을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2020년 1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제외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다음 해 8월경)

 

◎2024년 본인부담상환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본인부담상환액 조회하기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유선(1577-1000)·인터넷·우편·방문·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로그인 >  환급금조회 및 신청 클릭

 

 

② 신청가능환급금 선택> 신청하기 클릭

 

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

 

 

유의사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환급금 모두 소멸시효는 3년이니 기간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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